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외국법인주식의 평가

서이46012-11842 (2002. 10.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842
회신일
2002. 10.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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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자본잠식된 미국 자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에게 양도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평가방법이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상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며,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로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해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자산 소재지국과 무관하게 상증세법 평가규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액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정하게 계상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

요지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도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따라 적정하게 계상된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미국에 법인을 설립(내국법인이 단독 주주임)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수년동안 결손만 누적되어 자본이 잠식됨에 따라 당초 미국에 투자를 강력하게 주장하던 대표이사에게 동 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평가와 주식평가액이 부수(△)인 경우 내국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약간의 주식대금을 지급 받을 경우 법인세법상 문제는 없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4. (이하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2-11896(2001.07.04.)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54(2000.01.15.)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자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같은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도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것임.

다만, 외국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법인 소재지국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계상된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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