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외국법인 발행주식 거래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재재산46014-139 (2000. 5.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46014-139
회신일
2000. 5.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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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에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불공정한 가액으로 매매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거래가 해당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즉 거래 상대가 외국법인 주식이라 하더라도 특수관계자 간 불공정 거래이면 부인 대상이 된다는 결론이다.

【요지】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1997년중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불공정가액으로 매매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자산평가의 기본 취지는 재산평가의 시점을 당해 법인 의 청산을 할 것을 가정하여 재산을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재지국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장부가액으로 순자산가액을 평가함.

- 한국의 국세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규정을 회계처리방법 및 TAX 의 계산구조가 해외와는 상이함.

(질의사항)

- 이에 대하여 본인은 해외법인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조

【과세관할】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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