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개사업장중 1개사업장이 결손시 산출세액 계산

소득46011-21018 (2000. 7.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46011-21018
회신일
2000. 7.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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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사업장 중 1개 사업장에서 결손이 발생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산출세액 계산은 수입금액이 증가한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즉 여러 사업장 세금 계산에서 결손이 난 다른 사업장의 손실을 합산해 산출세액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수입금액이 증가한 해당 사업장의 산출세액만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산정한다는 취지다.

요지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산출세액의 계산은 수입금액이 증가한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함

전문

2개의 사업장 중 1개의 사업장에서 결손이 발생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산출세액의 계산은 수입금액이 증가한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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