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el, 바이러스 및 원격장애처리프로그램의 대량 구입시 자산의 즉시상각여부
제도46013-577 (2000. 1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577
- 회신일
- 2000. 11. 30.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사무용 집기·비품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경우 그 자산은 즉시상각(소액자산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에 해당한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은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이라도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 보유하는 자산이나 사업의 개시·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은 즉시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POS)시스템 운영 법인이 Excel·바이러스·원격장애처리 프로그램을 다량 구입해 컴퓨터에 설치한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 대량 구입 비용처리가 즉시상각으로 가능한지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대량보유 여부는 해당 법인의 사업규모, 자산구성, 종업원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법인이 사무용 집기ㆍ비품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대량보유 여부는 당해 법인의 사업규모, 자산구성, 종업원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네트워크(POS)시스템에 의거 컴퓨터(개인PC)를 이용한 가전제품 판매법인으로 Excel프로그램, 바이러스프로그램 및 원격장애처리프로그램을 다량으로 구입하여 컴퓨터에 설치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즉시상각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③ (생략)
④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하고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 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생략)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생략)
⑦ (생략)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126, 1999.6.5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법인이 컴퓨터 2000년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ㆍ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이하 “정보시스템” 이라 함)의 수정 등 운영중인 정보시스템을 변환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은 당해 자산에 대한 수익적지출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새로운 소프트웨어ㆍ설비ㆍ기기 등을 구입하거나 사용중인 소프트웨어를 버전업(Version Up)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은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 법인46012-2614, 1996.9.17
법인이 사무용 집기ㆍ비품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된 자산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대량보유 여부는 당해 법인의 사업규모, 자산구성, 종업원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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