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3주택 중과 배제되는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36 (2007. 9.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36
회신일
2007. 9.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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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 배제 대상에 해당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4호는 이러한 장기사원용주택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되, 종업원의 범위에서 같은 영 제98조 제1항 각 호의 특수관계인(거주자의 친족, 종업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거주자의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등)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직원에게 공짜로 빌려준 집이 단독주택인 경우에도 사용자 소유 주택으로서 10년 이상 무상임대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중과 배제가 적용된다.

요지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당해 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세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함.

전문

○ 사실관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제1항에서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항목들을 열거하고 있으며, 이 중 제4호에서 ‘종업원(사용자와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당해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의 특수관계자 범위는 다음과 같음.

① 당해 거주자의 친족

②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③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④ 이하생략

○ 질의내용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제1항 제4호에서 ‘종업원’은 동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종업원’에 해당하는 경우 무엇인지?

2. 동조항의 주택을 “장기사원용주택”이라고 하면 사용자 소유주택으로서 “단독주택”을 10년 이상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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