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사업 영위법인 등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범위
서이46013-11694 (2002. 9.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1694
- 회신일
- 2002. 9. 1.
- 소관
- 국세청
군인공제회가 실물발행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보유해 K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5호의 원천징수면제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다. 같은 호는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국채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국채를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등을 원천징수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해당 채권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인·허가 및 등기·등록과 관련해 매입하는 무기명채권으로서 등록발행이 아닌 실물발행분이므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공제회 채권이자 세금 문제에서 등록발행 여부가 원천징수 면제의 갈림길이 되며, 일부를 증권예탁원에 예탁했거나 5년간 계속 보유한 사정은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요지】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국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채를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등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군인공제회가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K은행이 발행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인․허가 및 등기․등록과 관련하여 매입하는 국채로서 국채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발행이 아닌 실물발행하고 있는 무기명채권이며 동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채법의 적용을 받음)을 직접 매입한 후 일부는 증권예탁원에 예탁하여 만기에 상환받고, 나머지는 5년 동안 계속하여 보유 후 만기에 K은행으로부터 상환받음
- 이 경우 군인공제회가 K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된 원천징수면제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 국채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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