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대여금을 신청인의 재산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서면-2025-소득지원-2882[장려세제과-445] (2025. 8.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5-소득지원-2882[장려세제과-445]
- 회신일
- 2025. 8. 26.
- 소관
- 국세청
LH 등이 부담하는 전세임대대여금도 임대차계약서상 전세금 총액에 포함되어 근로장려금 재산가액에 합산되며, 다만 그 총액과 간주 전세금(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3항 제3호는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을 재산합계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8항 제2호의2 나목은 기준시가의 60% 이내 국세청장 고시금액과 임대차계약서상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을 평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LH 계약서는 LH 지원 전세자금과 입주자 부담금을 합산해 전세금으로 기재하는데, 지원 전세자금은 입주자가 매월 이자를 부담하는 사실상 대출금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실질이 같다. 그러나 근로장려금은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으므로, 전세 대출이 있어도 재산으로 잡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여금 부분을 빼주지 않는다. 신청인은 '24년 귀속 하반기분 신청에서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이 되어 산정 장려금의 50%만 지급받았다.
【요지】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중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에서 전세금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전문】
가 . 사실관계
○ ’24 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하였으나 , 심사 시 LH 가 부 담하는 전세임대대여금을 합산한 재산합계액이 1.7 억원 이상에 해당하여 산정된 장려금의 50% 감액 지급됨
나 . 질의요지
○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중 “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 른 전세금 ” 에서 전세금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3. 쟁점사항
○ LH 전세임대대여금을 신청인의 재산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4. 관련법령 및 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00 조의 4
【 1 세대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 ② 생략
③ 법 제 100 조의 3 제 1 항제 4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 ” 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
3. 전세금 ( 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⑧ 제 3 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 4 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
2 의 2. 주택 및 오피스텔 ( 「주택법 시행령」 제 4 조제 4 호에따른 오피스텔을 말한다 ) 에 대한 제 3 항제 3 호의 전세금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의 경우 : 소득세법 제 99 조제 1 항제 1 호 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 (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제 1 호에 따른 금액 )
나 . 가목 외의 경우 : 소득세법 제 99 조제 1 항제 1 호 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100 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금액 . 다만 ,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제 100 조의 7 제 2 항제 2 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본문에 따른 금액보다 적은 경우 에는 해당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전세금 으로 한다 .
5. 검토의견
○ LH 등 계약서 는 LH 등에서 지원하는 ① 전세자금과 ② 입주자 부담금 으로 구분된 금액을 합산① + ② 하여 전세금으로 기재 되어 있음
- LH 등은 위 ①전세자금에 소정의 이자율 을 곱한 금액 을 매월 입 주자로부터 받고 있어 사실상 대출금에 해당하며 , 이는 주택도시 기금을 통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과 실질이 동일
- 근로장려금은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고 있으므로 , 임대차계약서의 전세금 ( 총액 ) 을 해당 주택의 간주 전세금 ( 기준시가의 55%) 과 비교 하여 적은 금액 을 재산 가액에 합산 하는 것이 타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3항 제3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8항 제0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