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의 주택 간주 여부 등

재산세과-2056 (2008. 7.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056
회신일
2008. 7.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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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 1세대가 그 중 하나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주택재건축사업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또한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미등기양도자산은 법률 규정이나 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제외되므로, 등기 불능인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요지】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전문】

1.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동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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