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의 주택 간주 여부 등
재산세과-2056 (2008. 7.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056
- 회신일
- 2008. 7. 31.
- 소관
- 국세청
2주택 보유 1세대가 그 중 하나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주택재건축사업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또한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미등기양도자산은 법률 규정이나 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제외되므로, 등기 불능인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요지】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전문】
1.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동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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