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 양도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기준
제도46014-10215 (2001. 3.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0215
- 회신일
- 2001. 3. 23.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96조에 따라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토지수용법·공공용지 취득 특례법 등에 의한 수용(협의매수 포함)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내 양도하고,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요지】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수용(협의매수포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판단하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 양도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기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1999. 12. 28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2000. 12. 29 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④ 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수용법ㆍ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2000. 12. 29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2000. 12. 29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유사사례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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