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2003.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51 (2005. 12.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51
회신일
2005. 12.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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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입주권)를 2003.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은 청산금 납부·수령 여부에 따라 '양도가액-(기존건물과 부수토지 평가액±청산금)-필요경비'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며,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제2항에 따라 취득일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일(사업시행인가일) 현재의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한 평가액을 적용한다. 따라서 해당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위 시행령 제166조의 산정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다.

요지

재건축아파트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3.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양도차익의 산정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아래와 같이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을 양도하였음

․ 양도시기 : 2003.12월 ․ 취득시기 : 1984. 9월

․ 사업계획승인일 : 2002.11월 ․ 최종 아파트기준시가 : 2002. 9월 고시

- 취득당시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며,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나 2002. 9월 이후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하고 종전 부동산(아파트)의 평가액도 없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의 구법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2001.12.31. 개정)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2001.12.31. 개정)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또는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2001.12.31. 개정)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2003.12. 30. 개정)

취득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기존건물과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그 부수토지 × ────────────────────────

의 평가액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078, 2004.12.17.

회신

주택 재건축조합원의 기존건물 및 부수토지가 사업계획승인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환되었으나,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시점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없거나 청산금납부 및 수령가액이 미결정된 경우의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취득가액산정 등에 대하여는 현재 재정경제부에 질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서울 행정법원 2003구단 5191(2004. 4.27.)에서는 이 경우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97조,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결하고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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