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사유

재산46014-1068 (2000. 9.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068
회신일
2000. 9.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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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14조는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무신고한 때에는 세액을 결정하고, 신고는 했으나 그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때에는 이미 신고된 세액을 경정한다. 장부·증빙이 없어 실지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계결정도 이에 포함된다. 결국 양도세를 안 냈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세무서가 직접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요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의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이거나, 신고내용에 오류ㆍ탈루가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액을 결정(추계결정 포함)또는 경정하는 규정인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갱정]의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이거나, 신고내용에 오류ㆍ탈루가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액을 결정(추계결정 포함) 또는 경정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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