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사유
재산46014-1068 (2000. 9.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068
- 회신일
- 2000. 9. 5.
- 소관
-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114조는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무신고한 때에는 세액을 결정하고, 신고는 했으나 그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때에는 이미 신고된 세액을 경정한다. 장부·증빙이 없어 실지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계결정도 이에 포함된다. 결국 양도세를 안 냈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세무서가 직접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양도소득과세표준 결정·경정#추계결정#무신고#신고내용 오류·탈루#관할세무서장 경정#양도세 안 낸 경우 세무서 결정#양도세 잘못 신고 세무서 경정#세무서 양도세 다시 계산#양도세 추계 과세#소득세법 제114조
【요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의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이거나, 신고내용에 오류ㆍ탈루가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액을 결정(추계결정 포함)또는 경정하는 규정인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갱정]의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이거나, 신고내용에 오류ㆍ탈루가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액을 결정(추계결정 포함) 또는 경정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