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기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940[법령해석과-2788] (2019. 10.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940[법령해석과-2788]
회신일
2019. 10.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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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으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해 보유하는 자기주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1호의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피합병법인이 해당 주식을 지배주주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했다면 그 보유기간·지배목적 요건이 승계된 자기주식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이를 포함한 주식투자 사업부문의 인적분할 시에도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의 독립된 사업부문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

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기주식의 경우에도 피합병법인이 해당 주식을 지배주주등으로서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 (질의1) 합병법인이 적격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 계하 여 보유하 고 있는 자기주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 제1호에 따른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질의1의 자기주식을 포함하여 주식투자 사업부문을 분할 하 는 경우 「법인 세 법 」 제46조제2항제1호가목 에 따른 독립된 사 업부 문의 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대중 골프장(9홀) 운영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 2017년 말 주식투자업을 영위하는 B법인을 적격흡수합병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으며, 합 병 전 B법인의 투자주식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으 며

피투자회사명

B법인 보유 지분율

㈜*******

44.85%

㈜**

15.37%

A법인

15.37%

- 상기 투자주식은 합병 전 B법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3년 이상 보 유한 주식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1호 에 따른 지배목 적 보유주식에 해당 함

○ A법인은 위 적격합병을 통해 B법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한 피투 자 회사 주식 중 합병 전 B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A법인 주식 을 자 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 A법인은 현재 자기주식을 포함하여 주식투자 사업부문을 다시 인적분할하 는 방안을 고 려하고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 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 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 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 문

3.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 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 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 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 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 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 단기준 등

③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 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분할법인이 영 제43조 제7 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서 3 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 을 말한다. 다만,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에서 제8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식등(해당 각 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을 "분할존속법인"으로 볼 때의 주식등을 말 한다)은 제외할 수 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2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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