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출자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

서면1팀-588 (2004. 4.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588
회신일
2004. 4.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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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성립일 이후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가 있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제2차 납세의무는 존속하고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과점주주는 여전히 납세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는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의 지분율, 과점주주 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경제적 능력, 임원 선임권 행사 및 이사회·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질의 법인은 1999.09.29 직권폐업되었고 공장·토지가 2001.01.12 경락되어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인세가 2004.01.31 처분되었는데, 폐업법인의 밀린 세금을 주주가 책임지는지는 각 세목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였는지에 달려 있다. 당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성립일 이후라면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으며,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 제157조에 따라 통상 제2회 관계인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실권소멸한다.

요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미 성립한 제2차 납세의무는 추후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하는 것으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다면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

전문

※ 서삼46019-12278, 2002.12.31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주주명부에 의한 과점주주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 징세46101-517, 2002.10.31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해당여부는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2-15…39(생계를 함께 하는 자)에 준거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객관적인 서류 및 정황에 의거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후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이며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 제157조 에 따라 지체없이 정리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기 즉, 늦어도 정리계획(안)심리기일 이전으로서 통상 제2회 관계인 집회일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소멸하게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9.09.01 법인 주○○레미콘 기업

- 1998.08.01 현 대표이사 김○○는 전 대표이사 강○○에게서 30%의 지분을 인수함.

- 1998.12.31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음, 대표이사 김○○30%, 김○○의 남편 신○○ 15%, 형부 강○○ 16%, 기타주주 39%

- 1999.09.29 세무서 직권폐업

- 상기 법인의 공장 및 토지에 대하여 1998.09.11 임의경매 개시 결정되어 경매에 의한 경락이 2001.01.12에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2004.01.31에 처분되었음.

[질의요지]

- 상기 주주들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 된 사항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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