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사업대행권에 대한 선급사용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서이46012-11878 (2003. 10.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878
- 회신일
- 2003. 10. 27.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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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대회조직위원회로부터 2년 6개월간 광고사업대행권을 부여받고 그 대가로 납입한 대회기금은, 지급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40조의 손익 귀속시기 원칙상 해당 대가가 계속적 사용기간에 대응하는 선급사용료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즉 미리 낸 사용료는 권리를 실제 사용하는 2년 6개월의 기간에 대응시켜 기간별로 나누어 비용처리한다.
【요지】
일정기간동안 광고사업대행권을 부여받고 납입한 대회기금은 사용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전문】
[ 질 의 ]
법인이 ○○○대회조직위원회로부터 2년 6개월의 기간동안 전기이용광고물의 광고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권리(이하 광고사업대행권이라 함)를 부여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동 대회조직위원회에 납입한 대회기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