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광고사업대행권에 대한 선급사용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서이46012-11878 (2003. 10.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878
회신일
2003. 10. 2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인이 대회조직위원회로부터 2년 6개월간 광고사업대행권을 부여받고 그 대가로 납입한 대회기금은, 지급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40조의 손익 귀속시기 원칙상 해당 대가가 계속적 사용기간에 대응하는 선급사용료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즉 미리 낸 사용료는 권리를 실제 사용하는 2년 6개월의 기간에 대응시켜 기간별로 나누어 비용처리한다.

요지

일정기간동안 광고사업대행권을 부여받고 납입한 대회기금은 사용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전문

[ 질 의 ]

법인이 󰡐○○○대회조직위원회󰡑로부터 2년 6개월의 기간동안 전기이용광고물의 광고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권리(이하 󰡐광고사업대행권󰡑이라 함)를 부여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동 대회조직위원회에 납입한 대회기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