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물가상승률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
재산46014-10094 (2002. 8.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0094
- 회신일
- 2002. 8. 14.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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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다. 국세청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제취득일 직전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를 곱해 환산한다고 회신했다. 다만 2000.1.1. 이후 양도분은 취득당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평균액이 확인되면 이를 순차 적용해 실지거래가액에 갈음한다.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 제2호 및 구 제167조 제1항 제2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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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생산자물가상승률에 의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전문】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제4항 제2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양도차익 산정의 특례)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생산자물가상승률에 의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생산자물가상승률에 의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 = 주1)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 (의제취득일의 직전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 물가지수)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주1) 2000. 1. 1.이후 양도분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매매사례가액) 및 제2호(감정가액의 평균액)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순차적으로 그 가액을 포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소득세법 제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