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 적용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93 (2010. 2.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193
- 회신일
- 2010. 2. 4.
- 소관
- 국세청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양도 당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못한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같은 조(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고시일 등 이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한해 양도가액·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정비구역이라도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회사에 땅을 판 경우처럼 양수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특례가 배제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조심2009서3102 등).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 당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못한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006.12.30. 법률 814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 및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6호 및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31 >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5, 2007.12.06.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내의 부동산을「같은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조심2009서3102, 2009.12.29.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받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어야 하는 바, 부동산 양도당시 양수인인 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양도세 과세특례를 배제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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