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재산세과-1779 (2008. 7.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779
- 회신일
- 2008. 7. 18.
- 소관
- 국세청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2006.1.1. 이후 승계취득분은 제외)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 완성일 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입주권은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된다.
【요지】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2006.1.1이후 승계받은 경우 제외)은 다른 주택 양도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
【전문】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3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건물이 철거된 대지지분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종전 1세대1주택 양도 시 법령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조합원입주권 2개(1+1)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등
1주택이 1+1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돼 취득한 2주택 중 먼저 양도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불가·과세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이 비과세되는 취득요건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는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야 적용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이 아니다
입주권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여부 및 기준시가 신고대상 여부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중과세율 미적용,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