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재산세과-1779 (2008. 7.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779
- 회신일
- 2008. 7. 18.
- 소관
- 국세청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2006.1.1. 이후 승계취득분은 제외)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 완성일 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입주권은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된다.
【요지】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2006.1.1이후 승계받은 경우 제외)은 다른 주택 양도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
【전문】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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