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게 해외저작권료를 송금시 원천징수 과세대상기준금액의 결정방법
국업46017-495 (2000. 10.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업46017-495
- 회신일
- 2000. 10. 24.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캐릭터 사용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과세표준은 각종 비용을 차감하기 전 사용료 총액이다. 질의법인은 영국법인(BBCW)과 캐릭터 라이센싱·독점계약 체결 위임계약을 맺고 국내 라이센스업체로부터 저작권료 100%를 수령한 뒤, 국내 판매촉진비 지원금(CMF) 20%와 자사 수수료 25%를 차감한 잔액에서 원천징수해 송금해 왔다. 그러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다른 내국법인과 캐릭터 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수료 떼고 송금할 때 세금은 잔액이 아니라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판매촉진비와 대리인 수수료를 차감하기 전 사용료 총액 100%에 조세조약상 사용료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캐릭터 사용에 대한 독점적 계약체결 위임계약을 맺고 동 계약에 의거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다른 내국법인과 캐릭터 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지급시 내국법인은 각종 비용을 차감하기 전 캐릭터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당사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영국 법인과 캐릭터 라이센싱 계약에 의거 동 영국법인(BBCW)으로부터 캐릭터(character)를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영국 법인에게 지금하는 대가는 조세협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대가 지급시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고 있습니다.
○ 국내 라이센스 계약업체에서 저작권 사용료 지급시 해외저작권료 100%를 국내Agent인 당사에 송금하고, 당사는 해외저작권료중 국내 판매촉진비 지원금(CMF) 20%를 차감하고 그 차감한 금액에서 당사수수료 25%를 차감하여 원천징수분 15%를 공제한 금액을 해외저작권사인 영국법인(BBCW)으로 외회송금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당사가 해외저작권료를 송금시 원천징수 과세대상기준금액이 국내Agent인 당사 수수료(25%), 국내 판매촉진비(20%)를 차감한 금액인지 아니면 당사 수수료,판매촉진비를 포함한 총저작권사용료(100%)에 대하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아니면 다른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상기의 주소로 답변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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