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별도 가입하고 있는 자의 소득공제 적용방법 여부
서일46011-10099 (2001. 9.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099
- 회신일
- 2001. 9. 5.
- 소관
- 국세청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에 별도로 가입한 거주자는 두 공제를 각각 별개로 적용받으므로, 개인연금저축 공제한도 72만원과 연금저축 공제한도 240만원을 합산한 312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는 갑설이 타당하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1항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에 대해 저축불입액의 40%를 공제하되 72만원을 한도로 하고, 같은 법 제86조의2 제1항은 연금저축에 대해 저축불입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금 두 개 가입 시 하나만 선택해 공제한다는 을설은 근거가 없으며, 각 조항이 별개의 저축을 대상으로 별도 한도를 정하고 있으므로 연간 각각 240만원씩 불입한 사안에서 두 공제가 함께 적용된다.
【요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별도로 가입하고 있는 경우의 소득공제금액은 해당 법률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 타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개인연금저축과 같은법 제86조의 2 연금저축을 별도 가입하고 있는자로서 연간 개인연금저축불입액이 2,400,000원이고, 연금저축불입액이 2,400,000원인 경우의 소득공제 적용 방법은?
갑설 : 소득공제액은 개인연금저축 공제한도 720,000원과 연금저축 공제한도 2,400,000원을 합산한 3,120,000원이다.
을설 :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중 선택적으로 하나만 공제하는 것이므로, 소득공제액은 연금저축 공제한도인 2,400,000원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8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개인연금저축” 이라 한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한다. (2000. 12. 29 개정)
○ 제86조의 2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연금저축” 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과 240만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0. 12. 29 신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