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농상속공제의 적용 여부

재산상속46014-34 (2000. 1.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34
회신일
2000. 1.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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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는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로, 농사짓던 부모 땅 상속 세금을 계산할 때 영농재산의 일부만 영농 종사 상속인에게 귀속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상속인이 함께 상속받는 경우에는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즉 상속재산의 범위(영농 사용 재산 전부)와 상속인의 자격(영농 종사)이라는 두 요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요지

영농상속공제는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적용되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는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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