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속공제의 적용 여부
재산상속46014-34 (2000. 1.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34
- 회신일
- 2000. 1. 11.
- 소관
- 국세청
영농상속공제는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로, 농사짓던 부모 땅 상속 세금을 계산할 때 영농재산의 일부만 영농 종사 상속인에게 귀속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상속인이 함께 상속받는 경우에는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즉 상속재산의 범위(영농 사용 재산 전부)와 상속인의 자격(영농 종사)이라는 두 요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요지】
영농상속공제는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적용되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는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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