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 개인사업자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사업장에 자기소유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45 (2015. 6.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45
- 회신일
- 2015. 6. 5.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사업장에 자기 소유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시설물·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제12조 제2항 단서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므로 무상으로 빌려줘도 부가세 문제가 발생한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공급가액은 제29조 제3항에 따르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행령 제62조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요지】
부동산임대 개인사업자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사업장에 임대하던 부동산 중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과세대상임
【전문】
○ ▲▲▲ (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이며 ▲▲▲ 의 대표는 법인 ◎◎◎(이하 “법인사 업장” 이라 함)라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영위 하려고 하고
- 법인사업장은 쟁점사업장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부 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임대용부동산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 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 하고 공 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 는 자기에게 용 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 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 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특수관계인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 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 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로 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 하지 아니한다.
1. 금 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 한 조 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 가액으로 본다.
1. 재 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①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 소득세법 시 행령」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 으로 정 하는 용역"이란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중「산업교육진 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 협력단과 같은 법 제2조제2호다목의 대학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시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
1. 사 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 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 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 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 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④ 제 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관련법령】
제29조 · 제26조 · 제62조 · 제12조 · 제11조 · 제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