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여부
종합부동산세과-10 (2009. 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종합부동산세과-10
- 회신일
- 2009. 1. 30.
- 소관
- 국세청
2008년 재건축한 다세대주택 7세대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임대하고 있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는 과세기준일을 지방세법 제190조의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질의인은 2008년 1월 준공 후 2008년 12월 3일 7세대의 임대를 개시하고 같은 달 8일 강남구청에 임대사업자 추가 등록을 마쳤으므로, 이후 도래하는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중인 집이면 당시 시행령 제3조의 호수·공시가격·임대기간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요지】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 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 2007년 타주택에 대해 합산배제 신고
- 본인이 거주하던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8세대)으로 재건축, 2008. 1월 준공, 8세대 중 7세대에 대해 2008. 12. 3. 임대개시
- 강남구청에 2008. 12. 8. 위 7세대 에 대해 임대사업자 추가 등록
2006. 1.12
2008. 1.
2008.12. 3
2008.12. 8
구청사업자
등록(타주택)
역삼 683-8
준공(다세대)
다세대
임대개시
다세대 구청
추가 등록
○ 질의 내용
- 2008년 재건축한 다세대에 대해 임대주택 합산 배제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임대 주택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2007.8.6, 2008.2.22>
1. 「임대 주택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 「임대 주택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가. 「주택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 지방세법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임대 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90조 · 주택법 제2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 임대주택법 제6조 · 임대주택법 제2조 · 소득세법 제168조 · 법인세법 제111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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