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048 (2010. 8.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1048
- 회신일
- 2010. 8. 12.
- 소관
- 국세청
매매대금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근저당설정비용 및 지급이자 상당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용기자재 도매업자 甲이 물류창고 신축을 위해 산업단지 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대금을 금융기관 대출로 지불하던 중 자금사정으로 분양권을 타법인에 양도한 사안이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양도비 등에 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는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만 그 이자상당액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도록 한다. 따라서 부동산 산 대출이자 경비 인정은 인정되지 않으며, 선행 해석례(부동산거래관리과-706, 서면4팀-18, 재일46014-1360)와 같은 취지다.
【요지】
매매대금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근저당설정비용 및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 (산업용기자재 도매업자)은 물류창고를 신축하기 위해 산업단지 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음
- 분 양받은 토지의 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불하던 중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토지 분양권을 타법인에 양도함
○ 질의내용
- 대 출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706, 2010.05.18. 서면4팀-18, 2006.01.06, 재일46014- 1360, 1997.06.03. 등
자 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 제하는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근저당설정비용 및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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