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재산세과-394 (2009. 10.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94
회신일
2009. 10.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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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법인분할로 존속법인·신설법인 주식을 교부받은 개인주주가 그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가이다. 소득세법 제97조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규정상 취득가액은 실지 취득에 소요된 금액에 의하므로, 분할 전 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금액을 분할로 교부받은 총 주식수로 나누어 주당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사안에서 3억원에 취득한 30,000주가 분할로 존속·신설 각 15,000주로 교부된 경우, 각 주식의 취득원가는 취득금액을 교부주식수로 안분하여 산정한다.

요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산정은 분할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을 분할로 인하여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11월 개인주주 갑은 분할 전 법인 A법인의 주식 30,000주를 3억원에 취득

- 2008.1월 A법인은 분할존속법인 a와 신설법인 b로 분할

- 법인 분할로 인해 갑은 아래와 같이 주식을 교부받음

구분

분할전 A법인

분할존속 a법인

신설 b법인

주식수

30,000주

15,000주

15,000주

- 2008.2월 갑은 a법인 주식 15,000주를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주당 4,000원에 양도

○ 질의내용

- 분할 후 존속법인 a와 신설법인 b의 주식취득원가 산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개정 2006.12.30>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9.12.28, 2000.12.29, 2002.12.18, 2005.12.31>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양도자산 보유기간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999.12.28, 2005.12.31, 2006.12.30, 2007.12.31, 2008.12.26>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조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일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제1호 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④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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