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수토지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및 사업용토지로 보는 기준이 되는 시점
서면-2022-부동산-5308[부동산납세과-705] (2023. 3.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부동산-5308[부동산납세과-705]
- 회신일
- 2023. 3. 17.
- 소관
- 국세청
주택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비사업용토지 제외 대상인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신축 당시가 아니라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날 현재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질의인은 2000년 6월 29일 서울 전용주거지역 토지를 취득해 2001년 7월 10일 건폐율 30%, 건축면적 166.71㎡의 주택을 신축했는데, 2020년 2월 11일 시행령 개정으로 수도권 주거지역 내 주택부수토지 배율이 5배에서 3배로 축소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2022년 9월 5일 양도했으므로, 마당 넓은 집의 비과세 부수토지 범위는 신축 당시의 5배가 아니라 양도일 현재 시행 중인 3배 배율로 판정하며, 이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및 시행령 제168조의12에 근거한다.
【요지】
주택 부수토지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및 사업용토지로 보는 기준이 되는 시점은 해당자산을 양도하는 날입니다.
【전문】
1. 사실관계
’00.6.29.
’01.7.10.
’20.2.11.
’22.9.5.
서울 소재 전용주거지역 토지 취득(591㎡)
주택 신축
(건폐율 30% 이내,
건축 면적 166.71㎡)
주거지역 내 주택부수토지 범위 개정
(5배→3배, ’22.1.1. 시행)
양도
- ’00. 6.29. 서울 소재 전용주거지역 토지 591㎡ 취득
- ’01. 7.10. 상기 토지 위 주택 신축 (법정 건폐율 30%, 건축면적 166.71㎡)
- ’20. 2.11. 주거지역 내 주택부수토지 범위를 당초 5배에서 3배로 개정
* 시행시기 : ’22.1.1.
- ’22. 9. 5. 주택과 그 부수토지 양도
2. 질의내용
- 주택 신축 당시에는 주택 수평투영면적의 5배 이내 부수토지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및 사업용토지로 보다가 양도 당시에는 3배 이내로 소득령이 개정된 경우 부 수토지의 범위 기준 은 언제인지
3.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 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 3배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
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 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 3배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
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 부칙 <제30395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8조의3제4항ㆍ제5항,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별표 3의3(제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2. 제158조제7항 및 제171조의 개정규정: 2020년 7월 1일
3. 제154조제7항제1호 , 제160조제1항, 제167조의5제1호 및 제168조의12제1호 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9조(부수토지 범위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22.1.1. 전에 양도한 자산에 대해서는 소득령 §154⑦(1), §167의5(1) 및 §168의12(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에 따른다.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상속증여세과-59, 2013.04.20.
귀 질의의 경우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는 양도일 현재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다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7항에 따라 도시지역 내 배율 5배를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만이 해당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45, 2012.07.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2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지방세법 제106조
관련 문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주택부수토지 중 배율 초과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되고 비사업용 토지로 봄
기존주택의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
재개발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구주택·공사기간·신주택 합산
단독주택을 철거 후 신축한 주택의 면적이 증가한 경우 주택부수토지의 보유기간
단독주택 철거·신축으로 면적 증가시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 통산 범위
1세대가 1주택과 공동소유 토지를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과 무관한 공동소유 나대지 보유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한울타리 안에 타인소유의 건물이 소재하는 경우 고가주택의 판정
한울타리 내 타인소유 건물이 있어도 본인 주택가액과 토지가액을 합산해 고가주택을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