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합병시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서면2팀-2015 (2005. 12.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2015
회신일
2005. 12.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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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합병하여 이익을 분여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및 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금액(법인세법 제16조) 계산 시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관련 소득금액은 실제 합병비율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가액(합병대가)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합병에 있어서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나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및 의제배당금액 계산시에는 그러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법인이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갑)과 법인(을) 간에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및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대한 의제배당금액계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관련 소득금액은 실제 합병비율에 따라 교부 받은 주식가액(합병대가)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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