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 적용 여부
서일46014-10194 (2003. 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194
- 회신일
- 2003. 2. 20.
- 소관
- 국세청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에 근거하며, 부모 집 물려받고 원래 집 팔기와 같은 사례에서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등 요건으로 판단한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때에는 당시 규정상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었다.
【요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9.8월 남편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등기이전 후 2003.1월 동 주택을 양도하였음.
- 주택에 속한 대지는 본인이 1975.2월 취득하였으며, 본인은 위의 상속주택에 거주하지 않았고 연접한 다른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음.
(질의사항)
위의 경우 양도한 상속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087,2003.01.23
상속받은 주택과 그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 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954,1997.04.22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다 부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6항(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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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3년(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거주 2년 추가) 요건 충족 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