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비과세 적용 여부
재재산46014-199 (2003. 7.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46014-199
- 회신일
- 2003. 7. 6.
- 소관
- 국세청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단독주택 소유 재건축조합원이 종전주택 평가액이 커서 아파트 입주권 1채와 다른 입주권의 1/2 지분을 취득한 후 그 1/2 지분을 양도한 사안이다. 국세청은 종전 1주택의 대가로 사실상 1채분을 초과하는 입주권을 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입주권은 1세대 1주택 양도로 볼 수 없어 소득세법 제89조 및 시행령 제155조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인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 주택의 평가액이 커서 1채분 이상을 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입주권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주택건설촉진법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인 단독주택(○○구 ○○동 주택 ○평 부수토지 ○㎡)을 보유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주택의 재건축사업시행으로 동조합으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였음
그런데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커서 아파트입주권 1채와 아파트입주권 1채의 2분지 1 지분을 다른 조합원과 공동으로 취득하게 되었음. 이 상황에서 공동으로 취득한 2분지 1에 해당하는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게 되었는데, 동 입주권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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