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 양도시 과세여부
서일46014-11685 (2003. 1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685
- 회신일
- 2003. 11. 24.
- 소관
- 국세청
1세대 2주택자가 그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철거된 주택의 멸실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인은 10년 거주한 주택과 2002.11.29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대상 아파트를 보유했는데, 그 아파트는 2003.03.17 조합에 신탁등기되고 2003.03.28 이주가 완료되어 도시가스·수도·전기가 끊기고 관리비 정산까지 끝나 더 이상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재건축 아파트가 헐린 후 남은 집을 2003.06월 양도한 경우, 등기부상 멸실등기가 남아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으므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당시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56조가 판단 근거다.
【요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주택의 멸실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0년 거주한 1주택과 2002.11.29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재건축대상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 재건축대상 아파트는 2003.03.17 조합으로 신탁등기가 되었고 2003.03.28에 이주가 완료되어 이주비를 받았으며, 도시가스,수도,전기가 끊어지고 관리사무소와 관리비 정산도 끝나 더 이상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임.
(질의)
이 경우 10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2003.06.○○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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