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않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주택
재산세과-621 (2009. 11.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621
- 회신일
- 2009. 11. 3.
- 소관
- 국세청
인가·사업자등록 후 5년 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한 주택이라도,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했다면 중과세율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8호의2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고 그 사용을 중단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만을 장기가정보육시설로 보아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며, 같은 영 제167조의5 제1항 제2호가 이를 1세대 2주택에 준용한다. 질의는 2003년 7월 4억4천만원에 취득해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다 2009년 2월 운영을 중단하고 임대한 뒤 2010년 3월 재개, 2012년 1월 9억원에 양도한 사안으로, 어린이집 하다가 그만둔 집 파는 세금 문제에서 중단 후 6월 경과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또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 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1세대의 구성원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고,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나,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주택은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 7. 아파트를 4억4천만원에 취득하여 가정보육시설 운영(1세대2주택)
- 2009. 2. 가정보육시설로 운영을 중단하고 임대
○ 질의내용
- 2010.3.부터 다시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다가 2012.1.에 9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2주택 중과배제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 일반과세되는 경우 양도세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2.~2의2. 생략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4. 생략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9.2.4>
1.~8. 생략
8의2. 1세대의 구성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인가를 받고 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사용기간"이라 한다)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고,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가정보육시설"이라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9.2.4>
1. 생략
2. 제167조의3제1항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5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168조 · 소득세법 제95조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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