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재산세과-961 (2009. 5.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961
- 회신일
- 2009. 5. 18.
- 소관
- 국세청
창고를 폐가사도구 보관용으로 사용할 때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부수토지 산정 시 창고를 주택으로 보아 주택바닥면적에 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되거나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경우에만 창고 등 주택 외 부분까지 전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및 부수토지 면적에 산입할 수 있고,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제외되며 부수토지는 주택부분 면적비율로 안분한다.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9. 5. 30년간 소유한 1채 뿐인 주택이 수용 예정
- 대지 850㎡, 가옥 1동(1층 주택 78.22㎡, 2층 다락방 18㎡), 창고 1동(91.8㎡), 창고 1동 19.82㎡, 비닐하우스 42.35㎡
○ 질의내용
- 창고를 폐가사도구 보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창고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수토지 면적 산정시 주택바닥면적에 산입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개정 2005.12.31>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1.~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8, 2007.01.16.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부분이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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