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414 (2011. 4.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14
- 회신일
- 2011. 4. 19.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신축·분양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기타 공급조건에 의해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프리미엄 보장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는 에누리액을 과세표준 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은 에누리액을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질의 사안은 2009년 미분양주택 분양촉진을 위해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기준 부동산114·닥터아파트·스피드뱅크 3사 시세의 산술평균과 당초 분양가격의 차액(최고 3천만원 한도)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특약한 것으로, 분양 잔금에서 깎아준 돈이 잔금 공급시기 전에 사전약정된 공급조건에 따라 직접 공제되는 이상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분양대금을 1회라도 연체한 수분양자를 제외한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당사자 간 특수관계도 없다.
【요지】
부동산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귀 질의의 프리미엄 보장금액)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소위 시행사)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2009년 중 미분양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2 및 제98조의3 적용대상임)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당초 분양계약서 내용과 별도로 다음과 같은 특약을 체결함
- 그 내용은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개시기준일 현재 인터넷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인 ‘부동산114’, ‘닥터 아파트’, ‘스피드뱅크’ 3사의 홈페이지 상의 시세를 산술평균하여
- 당초 분양가격과의 차액(분양가액이 시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최고 3천만원 한도)을 수분양자가 당사에 납부하여야 할 분양 잔금에서 공제하는 계약임(이를 “프리미엄 보장제”라 한다)
- 동 프리미엄 보장제는 분양대금 납부를 단 1회라도 연체한 사실이 있는 수분양자를 제외한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당사와 수분양자는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님.
※ 분양가격과의 차액을 이하 “프리미엄 보장금액”이라 함
(질의사항) 잔금의 공급시기 전에 당초 계약서상의 잔금에서 직접 공제하는 “프리미엄 보장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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