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세법상 영업손익 산정방법

상속증여세과-287 (2013. 6.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상속증여세과-287
회신일
2013. 6.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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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세법상 영업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손익에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법인세법 6가지 조문의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1호는 법인세법 제23조·제33조·제34조·제40조·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영 대상은 어디까지나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이다. 따라서 비상거래채권 대손 세금 관련 조정처럼 영업외비용(기타의 대손상각비)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세무조정사항은 영업손익과 무관하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갑설이 타당하다.

요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 대해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법인세법(6가지)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상증법 제45조의3 제1항에 의한 수혜법인으로서 위 조항에 따른 증여 의제이익을 구하기 위한 세법상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하고자 함

- 이때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34조 의 대손 충당금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당 법인의 2012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과 관련하여 익금산입(유보)의 세무 조정사항이 존재하고 이와 같은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할 경우 세법상 세후영업이익은 큰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임

- 그런데 위 대손충당금은 상거래로 인한 채권이 아닌 대여금 등의 비 상거래 채권과 관련된 것으로서, 상거래로 인한 채권과 관련된 대손상각비 관련 손익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되는 반면, 비 상거래 채권과 관련된 대손충당금 관련 손익은 영업외비용(기타의 대손상각비)으로 분류됨

O 질의내용

‘세법상 세후 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영업외비용으로 분류되는 기타의 대손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갑설]

기업회계기준상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대손상각비 관련 세무조정사항만 ‘세후 영업이익’ 계산시 반영하여야 하며, 영업외 비용에 해당하는 기타의 대손상각비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세후 영업이익’에 반영되지 아니함

[을설]

세후영업이익 계산에 대한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1호에서 법인세법 제34조 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외비용에 해당하는 기타의 대손상각비 관련 세무조정사항도 ‘세후 영업이익’에 반영해야 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의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중간생략)

⑧ 법 제45조의 3 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12. 2. 2. 신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 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013. 2. 15. 개정)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가목 × 나목 (2012. 2. 2. 신설)

가. 「법인세법」 제55조 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차감한 세액 (2012. 2. 2. 신설)

나. 세법상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2012. 2. 2. 신설)

(이하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 · 법인세법 제34조 ·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 제5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 · 법인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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