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도시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의 납세의무자 등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15[법령해석과-2568] (2019. 10.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15[법령해석과-2568]
회신일
2019. 10.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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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지정개발자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신탁의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수익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토지등소유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016.3.2.부터 시장·군수 등이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를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고, 토지등소유자는 신탁업자에게 개별적으로 토지·건물을 신탁한 뒤 신탁업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신축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물 등을 공급하는 구조다. 신탁 맡긴 땅 재개발 세금의 귀속자는 당시 소득세법 제2조의2 제6항에 따라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으면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로 정해지고, 공동사업 해당 시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손익분배비율로 각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이 분배된다.

요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가 납세의무자 이며, 위탁자의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개정으로 2016.3.2. 부터 시장‧군수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를 재개발‧재건축사업(이하 “본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됨(도정법§27)

❍ 신탁업자가 지정개발자로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는 신탁업자에게 개별적으로 토지 및 건물을 신탁하고

- 신탁업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와 일반인에게 신축된 건물 등을 공급함

2. 질의내용

❍ 도시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등소유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등소유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조의2

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⑥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조의2 · 소득세법 제43조 · 소득세법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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