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7 (2006. 6.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7
- 회신일
- 2006. 6. 13.
- 소관
- 국세청
금융기관이 부실자산 정리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양도하고 SPC가 공사로부터 자산·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 사안에서, 환매특약에 따라 환매대금 반환을 위해 SPC에 지급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방법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금융기관과 SPC의 각 채권 보유기간별로 구분하여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8항(보유기간이자상당액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금융기관이 공사와 체결한 ‘특별채권개별정산계약서’상의 환매특약에 의하여 환매대금의 반환을 위해 SPC에 지급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당해 금융기관과 SPC의 각 채권 보유기간별로 원천징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이 부실자산의 정리를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자산을 양도하고「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유동화전문회사(이하 ‘SPC’라 한다)와 공사의 ‘자산 양수도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이 공사에 양도한 자산 및 그와 관련된 권리, 의무를 SPC가 공사로부터 포괄 승계함에 있어,
금융기관이 공사와 체결한 ‘특별채권개별정산계약서’상의 환매특약에 의하여 환매대금의 반환을 위해 SPC에 지급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당해 금융기관과 SPC의 각 채권 보유기간별로「법인세법」(2004.12.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 전의 것) 제73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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