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간접배부된 공동경비의 손금산입 여부

재국조-77 (2003. 11.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국조-77
회신일
2003. 11.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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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내국법인이 그룹 내 서비스센터로부터 용역을 공동 이용하고, 발생원가를 간접배부방식으로 약정된 배부기준에 따라 배부한 금액에 일정 이익율을 가산해 지급한 경우, 그 대가의 손금 인정 여부가 쟁점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 기준에 부합하는지가 판단의 핵심으로, 배부기준이 합리적이고 그 대가가 정상가격 범위 내에 있다면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 관련 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요지

다국적기업인 내국법인이 그룹 내 서비스센터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서비스센터에서 발생한 비용을 약정된 배부기준에 따라 부담할 경우 그 비용은 손금에 산입함

전문

[ 질 의 ]

다국적기업이 그룹 내 서비스센터로부터 용역제공을 받고 그 대가를 서비스센터에서 발생한 원가 중 간접배부방식에 따라 배부한 금액에 일정한 이익율을 가산하여 지급한 경우

- 간접배부방식으로 배부한 금액이 정상가격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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