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 (2004. 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
회신일
2004. 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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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과다신고분을 경정청구해 환급받았으나 실제로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어서 이를 정정·수정신고하며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갑설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정당한 신고에 미달했으므로 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을설은 기존 예규(서이46012-10552)처럼 과소신고·납부에 당해 법인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귀책사유) 유무가 판단의 핵심이다.

요지

경정청구 및 경정결정에 착오가 있음을 확인하여 경정결정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2001사업연도의 신고소득 중 일부가 과다신고된 것을 발견하고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가산금을 포함한 환급세액을 수령하였으나, 그 후 내부적으로 업무점검 과정에서 경리직원의 판단착오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에도 실수로 경정청구한 것을 알고 다시 정정하여 수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설〉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되어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함

〈을설〉 기존 예규 서이46012-10552(2002.3.20.)호와 같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아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 법인세법 제60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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