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 (2004. 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
회신일
2004. 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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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과다신고분을 경정청구해 환급받았으나 실제로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어서 이를 정정·수정신고하며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갑설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정당한 신고에 미달했으므로 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을설은 기존 예규(서이46012-10552)처럼 과소신고·납부에 당해 법인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귀책사유) 유무가 판단의 핵심이다.

【요지】

경정청구 및 경정결정에 착오가 있음을 확인하여 경정결정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2001사업연도의 신고소득 중 일부가 과다신고된 것을 발견하고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가산금을 포함한 환급세액을 수령하였으나, 그 후 내부적으로 업무점검 과정에서 경리직원의 판단착오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에도 실수로 경정청구한 것을 알고 다시 정정하여 수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설〉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되어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함

〈을설〉 기존 예규 서이46012-10552(2002.3.20.)호와 같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아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 법인세법 제60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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