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대금 지급지체에 따라 외국주주에게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5 (2010. 3.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5
- 회신일
- 2010. 3. 24.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말레이시아 라부안 소재 법인 주주에게 매매대금 이행지체책임으로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법원에 변제공탁하는 경우 공탁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공탁하는 때에 원천징수한다. 질의 사안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인 내국법인의 영업양도 결정에 반대해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뒤 매수대금에 다툼이 생겨 소송을 거쳐 약 5년 만에 가액이 확정되자, 당초 행사시점부터 가액확정시점까지 법정이자율을 적용해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다. 즉 주식 살 때 대금을 늦게 줘서 물어준 돈이라도 그 실질은 손해배상금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을 구성하고,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른 원천징수 시기는 민법 제487조의 변제공탁이 이루어지는 때가 된다.
【요지】
말레이시아 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 매매대금의 이행지체책임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동 손해배상금을 변제공탁하는 경우 공탁자는 공탁하는 때에 원천징수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인 내국법인의 영업양도 결정에 반대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인 말레이시아 라부안 소재 법인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
- 주식매수대금에 대하여 주주와 다툼이 발생하여 소송을 거쳐 약 5년 뒤 그 가액이 확정되어 내국법인이 위 주주에게 당초 행사시점부터 가액확정시점까지의 법정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경우
(질의1) 당해 지연손해금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질의2) 국내원천소득 해당시 동 지연손해금을 법원에 공탁(供託)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및 원천징수 시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8조 · 법인세법 제93조 · 민법 제4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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