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이월과세규정 적용여부
재산46014-453 (2000. 4.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453
- 회신일
- 2000. 4. 10.
- 소관
- 국세청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상 취득가액을 증여자(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보는 이월과세 규정의 적용 시기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 규정이 1997.1.1 이후 증여받아 양도하는 자산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질의와 같이 1996.12.31 이전에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결론적으로 증여 시점이 시행일 이전이면 수증자의 증여 당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요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기의 규정은 1997.1.1이후 증여받아 양도하는 자산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1996.12.31이전에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전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기의 규정은 1997.1.1이후 증여받아 양도하는 자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과 같이 1996.12.31이전에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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