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험계약자 명의 변경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1팀-582 (2005. 5.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582
회신일
2005. 5.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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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을 면하려고 보험계약자 명의를 배우자로 바꾼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질의는 약 1억원대 국세를 체납하고 폐업 2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2년 전 남편 명의로 가입한 종신보험의 계약자를 2개월 전 부인으로, 수익자를 자녀에서 부인으로 변경한 사안이다. 이른바 체납 후 보험 명의 바꾸기는 국세징수법 제30조의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며,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제조업을 20여년간 해오다 불경기로 국세체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체납금액은 약 1억원이 넘습니다. 현재 폐업한지 2달 지났습니다. 소멸시한이 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인지 여부(현재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은 없습니다.)

나. 약 2년 전에 보험회사에 종신형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계약자 : 남편

계약당시->

계약자 : 남편

02개월 전에

계약자 : 부인

피보험자 : 남편

피보험자 : 남편

수익자 : 자녀

수익자 : 부인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피보험자인 남편이 사망했을 때 계약자나 수익자가 보험금을 받게해놨는데 국세체납으로 인해서 보험금 수령받는데 문제가 있는지 여부

다. 2년 전에 보험금을 납부할 때는 남편 통장으로 입금하다가 02개월 전에 부인통장에서 자동이체 시켰는데 약 2년간 남편이 불입한 보험료에 압류가 들어오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8조

○ 국세징수법 제30조

○ 국세기본법 제24조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8조 · 국세징수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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