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임대기간 계산

부동산거래관리과-125 (2010. 1.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5
회신일
2010. 1. 2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주택임대기간은 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되,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은 감면 대상 거주자를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로 한정하고, 같은 조 제5항 제1호는 임대기간 기산일을 임대개시일로, 제4호는 5호 미만 임대기간을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1986.1.1.~2000.12.31. 신축 국민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개시한 사안에서도, 오래 세놓은 집 팔 때 양도세 감면율은 5호 이상 임대상태가 유지된 기간만으로 10년 이상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감면율은 당시(2009년) 규정상 5년 이상 임대 시 50%,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중 일정 요건 충족분과 10년 이상 임대분은 100%였다.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임대기간의 계산은 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되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9년 임대주택 1채를 11년 임대 후 양도, 4채는 6년 임대 중

- 임대주택 모두 1986.1.1.~2000.12.31.에 신축된 국민주택으로서 2000.12.31.이전에 임대를 개시함

-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은 없음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 에 따르면 10년이상 임대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바 2009년에 양도한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해당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중 1995년 1월 1일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8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8.12.26>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신축된 주택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개정 2009.2.4>

②~④ 생략

⑤ 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8.2.29>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2.~3. 생략

3의2. 삭제 <2001.12.31>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851, 2009.11.25.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임대기간의 계산은 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되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