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재산세제과-563 (2009. 3.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제과-563
회신일
2009. 3. 2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주택 건물 없이 부수토지만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 규정된 다주택자 중과세율 규정이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양도한 질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즉 건물은 남겨두고 마당 등 부수토지만 따로 팔아 세금 부담을 낮추려 해도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는 재산세제과-563 예규 회신으로 다주택 중과세율 규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이다.

요지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도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됨. <br /> <br /> <br /> <br />

전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부터 제2의 6호까지의 규정은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