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재산세제과-563 (2009. 3.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제과-563
회신일
2009. 3.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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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물 없이 부수토지만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 규정된 다주택자 중과세율 규정이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양도한 질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즉 건물은 남겨두고 마당 등 부수토지만 따로 팔아 세금 부담을 낮추려 해도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는 재산세제과-563 예규 회신으로 다주택 중과세율 규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이다.

【요지】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도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됨. <br /> <br /> <br /> <br />

【전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부터 제2의 6호까지의 규정은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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