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재산세제과-563 (2009. 3.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제과-563
- 회신일
- 2009. 3. 23.
- 소관
- 국세청
주택 건물 없이 부수토지만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 규정된 다주택자 중과세율 규정이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양도한 질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즉 건물은 남겨두고 마당 등 부수토지만 따로 팔아 세금 부담을 낮추려 해도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는 재산세제과-563 예규 회신으로 다주택 중과세율 규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이다.
【요지】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도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됨. <br /> <br /> <br /> <br />
【전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부터 제2의 6호까지의 규정은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배제 주택의 매매계약체결일 기준인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 매매계약·계약금 수령 주택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일시적 2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배제(시행령 §167의10①8)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동시 적용 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장기임대주택·일시적2주택 중첩 1세대1주택이나 고가주택 9억초과분은 중과세율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부동산매매업자가 2년 미만 보유 비사업용토지 등 양도 시 적용할 세율
부동산매매업자가 2년 미만 보유한 다주택·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면 예정·확정신고 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