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여부

재산46014-1130 (2000. 9.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130
회신일
2000. 9.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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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동일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법인전환 전 개인기업이 실제로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요건 충족 시 이월과세가 인정되나, 업종 해당 여부는 개별 판단에 달려 있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법인전환전 개인기업이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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