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WTO Pension Plan의 국내투자소득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 (2008. 1.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
회신일
2008. 1.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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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Pension Plan(퇴직연금)이 국내자산에 투자해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소득세·배당소득세 등 직접세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협정 제8조 제4항 및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제3조 제9항이 국제기구에 부여한 조세면제 특권에 따른 것으로, 국내 세법에 앞서 협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 국제기구 투자소득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소득 원천지 규정보다 해당 기구에 적용되는 국제협약상 면제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본 회신은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769(2007.12.26) 회신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답변한 것이다.

【요지】

WTO Pension Plan이 국내자산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직접세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769(2007.12.2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769(2007.12.26)

WTO Pension Plan(퇴직연금)이 국내자산에 투자하고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중 이자소득세배당소득세 등 직접세는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 위한 마라케시협정 제8조 제4항 및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제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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