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WTO Pension Plan의 국내투자소득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 (2008. 1.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
회신일
2008. 1.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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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Pension Plan(퇴직연금)이 국내자산에 투자해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소득세·배당소득세 등 직접세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협정 제8조 제4항 및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제3조 제9항이 국제기구에 부여한 조세면제 특권에 따른 것으로, 국내 세법에 앞서 협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 국제기구 투자소득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소득 원천지 규정보다 해당 기구에 적용되는 국제협약상 면제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본 회신은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769(2007.12.26) 회신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답변한 것이다.

요지

WTO Pension Plan이 국내자산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직접세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769(2007.12.2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769(2007.12.26)

WTO Pension Plan(퇴직연금)이 국내자산에 투자하고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중 이자소득세배당소득세 등 직접세는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 위한 마라케시협정 제8조 제4항 및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제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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