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축주택 취득기간 이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감면 적용 여부

재재산-842 (2004. 10.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842
회신일
2004. 10.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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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는 2001년 재개발조합원 지위를 취득해 2004년 12월 입주(사용승인) 예정인 재개발아파트를 재건축 아파트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판단 기준은 취득 시점이 아니라 취득기간 중 사용승인·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았는지 여부다. 따라서 사용승인일이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정한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있어야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요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포함)를 받은 경우에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 질 의 ]

다음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동 재개발아파트를 사용승인일 이후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회신바람. 참고로 본인은 현재 ㅇㅇ (ㅇㅇ ㅇㅇ ㅇㅇ)도 ㅇㅇ (ㅇㅇ ㅇㅇ ㅇㅇ)시에 19평형 아파트(1997년 구입 후 계속 거주)를 보유하고 있음

① 2001.10월 ㅇㅇ (ㅇㅇ ㅇㅇ ㅇㅇ)지역 재개발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지위 취득

② 2001.12월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조합원분외 잔여분 일반분양 완료

③ 2004.12월 아파트 입주(사용승인) 예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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