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취득기간 이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감면 적용 여부
재재산-842 (2004. 10.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842
- 회신일
- 2004. 10. 9.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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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는 2001년 재개발조합원 지위를 취득해 2004년 12월 입주(사용승인) 예정인 재개발아파트를 재건축 아파트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판단 기준은 취득 시점이 아니라 취득기간 중 사용승인·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았는지 여부다. 따라서 사용승인일이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정한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있어야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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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포함)를 받은 경우에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 질 의 ]
다음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동 재개발아파트를 사용승인일 이후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회신바람. 참고로 본인은 현재 ㅇㅇ (ㅇㅇ ㅇㅇ ㅇㅇ)도 ㅇㅇ (ㅇㅇ ㅇㅇ ㅇㅇ)시에 19평형 아파트(1997년 구입 후 계속 거주)를 보유하고 있음
① 2001.10월 ㅇㅇ (ㅇㅇ ㅇㅇ ㅇㅇ)지역 재개발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지위 취득
② 2001.12월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조합원분외 잔여분 일반분양 완료
③ 2004.12월 아파트 입주(사용승인) 예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