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구형제품 보상판매 시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5 (2008. 3.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5
회신일
2008. 3.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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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판매 시 회수한 구형제품을 판매하거나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전량 폐기처분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할인해준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는 에누리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은 에누리액을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규정하므로, 신제품 사면 옛날 제품 빼주는 금액인 보상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제품 22만원에서 구제품 보상가 5만원을 차감한 현금수령액 17만원이 공급가액이 된다. ‍‌​​‌‌‌​‌​​‌​​다만 회수한 구형제품이나 그 부품을 차후에 재판매하거나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할인 전 정상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요지】

회수한 구형제품 등을 판매하거나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량 폐기처분 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할인해주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 사실관계 >

- 당사는 2xx0년 7월 MP3 등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요 매출은 MP3등의 전자제품을 제조사로부터 구매하여 온라인․오프라인에 판매하는 상품 매출과 관련 제품의 AS수리매출임.

- 초기 CD type의 mp3부터 HARD Type, 플래쉬 메모리 Type등 현재는 그 Size가 슬림화된 반면 메모리 용량은 2G, 4G, 8G 등 점차 늘어나는 추세임. 이는 초기의 제품이 메모리 용량에 비해 가격이 높았으나 그 후 신기술과 메모리 업그레이드로 점차 구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현재는 거의 없음. 그러나 기존 구제품을 소지한 고객 중 신제품 구입 보다는 보증수리기간이 지난 구제품에 돈을 지불하더라도 수리를 요구함.

- 구제품 AS 요청 시 AS자재를 조달하여 수리해주어야 하나, 부품업체의 생산 중단 등으로 자재를 조달할 수 없고, 수리가 되어도 구제품 자체 완성도가 떨어져 추가 민원 발생 예방 및 서비스 비용 손실을 막고자 구제품의 보상 판매를 할 예정임.

- 보상판매 주요내용은 AS자재 중단에 따른 구제품 AS수요를 줄이고, 신제품 구입 시 구제품을 제공하는 고객에게 일정 부분 할인하고자 함.

- 고객으로부터 회수한 구제품은 전량 폐기하고자 함.

(신제품A 판매 : 22만원, 구제품B 보상가격: 5만원(회수 후 폐기), 현금입금17만원)

이 경우 신제품 판매 시 구제품을 회수하여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고 회수한 구형 제품을 폐기처분하는 경우 과세표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에누리액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1978.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1790, 1998 . 08 .10 】

사업자가 신형제품을 공급하면서 공급받은 자로부터 회수한 구형제품의 보상액을 신형제품의 판매가격에 할인하여 주고 당해 회수한 구형제품 또는 그 부품을 판매하거나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량 폐기처분 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할인해주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매출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회수한 구형제품 또는 그 부품을 차후에 재판매하거나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형제품의 할인 전 정상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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