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제품 보상판매 시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5 (2008. 3.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5
- 회신일
- 2008. 3. 13.
- 소관
- 국세청
신제품 판매 시 회수한 구형제품을 판매하거나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전량 폐기처분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할인해준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는 에누리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은 에누리액을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규정하므로, 신제품 사면 옛날 제품 빼주는 금액인 보상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제품 22만원에서 구제품 보상가 5만원을 차감한 현금수령액 17만원이 공급가액이 된다. 다만 회수한 구형제품이나 그 부품을 차후에 재판매하거나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할인 전 정상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요지】
회수한 구형제품 등을 판매하거나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량 폐기처분 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할인해주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 사실관계 >
- 당사는 2xx0년 7월 MP3 등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요 매출은 MP3등의 전자제품을 제조사로부터 구매하여 온라인․오프라인에 판매하는 상품 매출과 관련 제품의 AS수리매출임.
- 초기 CD type의 mp3부터 HARD Type, 플래쉬 메모리 Type등 현재는 그 Size가 슬림화된 반면 메모리 용량은 2G, 4G, 8G 등 점차 늘어나는 추세임. 이는 초기의 제품이 메모리 용량에 비해 가격이 높았으나 그 후 신기술과 메모리 업그레이드로 점차 구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현재는 거의 없음. 그러나 기존 구제품을 소지한 고객 중 신제품 구입 보다는 보증수리기간이 지난 구제품에 돈을 지불하더라도 수리를 요구함.
- 구제품 AS 요청 시 AS자재를 조달하여 수리해주어야 하나, 부품업체의 생산 중단 등으로 자재를 조달할 수 없고, 수리가 되어도 구제품 자체 완성도가 떨어져 추가 민원 발생 예방 및 서비스 비용 손실을 막고자 구제품의 보상 판매를 할 예정임.
- 보상판매 주요내용은 AS자재 중단에 따른 구제품 AS수요를 줄이고, 신제품 구입 시 구제품을 제공하는 고객에게 일정 부분 할인하고자 함.
- 고객으로부터 회수한 구제품은 전량 폐기하고자 함.
(신제품A 판매 : 22만원, 구제품B 보상가격: 5만원(회수 후 폐기), 현금입금17만원)
이 경우 신제품 판매 시 구제품을 회수하여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고 회수한 구형 제품을 폐기처분하는 경우 과세표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에누리액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1978.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1790, 1998 . 08 .10 】
사업자가 신형제품을 공급하면서 공급받은 자로부터 회수한 구형제품의 보상액을 신형제품의 판매가격에 할인하여 주고 당해 회수한 구형제품 또는 그 부품을 판매하거나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량 폐기처분 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할인해주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매출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회수한 구형제품 또는 그 부품을 차후에 재판매하거나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형제품의 할인 전 정상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관련 문서
에누리차감 후 세금계산서 발행시 접대비 여부
차량판매 할인액이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면 접대비 아닌 수입금액 차감 대상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사전약정 물량달성 시 공급단가 인하분은 매출에누리로 과세표준 차감·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골프장 경영법인의 입장료 할인액의 세무처리 질의회신
골프장법인이 회원권 소지자에게 일정 기준으로 할인한 비회원제 입장료 할인액은 매출에누리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매출에누리 적용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
특수관계법인에만 매출에누리를 적용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가전제품 할인 및 신용카드 즉시할인의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유통사업자 자기부담 가전제품 할인·신용카드 즉시할인 분담액은 매출에누리로 과세표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