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서일46014-11933 (2003. 12.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933
회신일
2003. 12.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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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피상속인 사망으로 배우자와 아들이 각 1주택을 상속받은 사안에서, 상속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상속주택 특례에 따라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양도가액 6억원 초과)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제160조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6억원 초과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상속주택이라도 고가주택이면 초과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지】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주택을 보유하던 피상속인이 1998년 사망하여 2주택 중 보유기간이 오래된 1주택은 배우자가, 나머지 1주택은 아들이 각각 상속을 받았음.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전부 동일세대원이었으나, 2002.10월 아들이 상속주택으로 세대를 분리하여 현재까지 거주(3년이상 보유, 1년이상 거주)하고 있음.

(질의사항)

1. 상속주택 2주택을 모두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오래된 주택만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위 1.에서 비과세되는 상속주택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9조

【상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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