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서일46014-11933 (2003. 12.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933
- 회신일
- 2003. 12. 30.
- 소관
- 국세청
2주택 피상속인 사망으로 배우자와 아들이 각 1주택을 상속받은 사안에서, 상속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상속주택 특례에 따라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양도가액 6억원 초과)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제160조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6억원 초과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상속주택이라도 고가주택이면 초과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지】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주택을 보유하던 피상속인이 1998년 사망하여 2주택 중 보유기간이 오래된 1주택은 배우자가, 나머지 1주택은 아들이 각각 상속을 받았음.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전부 동일세대원이었으나, 2002.10월 아들이 상속주택으로 세대를 분리하여 현재까지 거주(3년이상 보유, 1년이상 거주)하고 있음.
(질의사항)
1. 상속주택 2주택을 모두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오래된 주택만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위 1.에서 비과세되는 상속주택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9조
【상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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