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시 증여자에게 신축주택 감면 규정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1 (2006. 9.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1
- 회신일
- 2006. 9. 20.
- 소관
- 국세청
증여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안은 아버지가 2002년 5월 신축한 다세대주택 중 3세대를 2003년 12월 아들들에게 증여하고 아들(A)이 2006년 4월 이를 양도한 경우로, 증여 후 5년 내 매도한 세금을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증여자 기준 재계산할 때 그 자산이 당시 신축주택 감면 대상이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따라서 증여자(아버지)에게 신축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문제 이전에 부당행위계산부인 자체가 배제된다.
【요지】
증여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자산이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서율 영등포구 지역에 구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9세대) 신축하여 2002년 5월에 사용승인을 받았음.
- 다세대주택 6세대는 임대하고 나머지 3세대는 아들 3명(A, B, C)에게 각각 2003년 12월에 증여하였음.
- 2006년 4월에 아들(A)는 2003년 12월에 증여받은 다세대주택을 양도하였음.
- 아들(A)가 2003년 12월에 증여받아 2006년 4월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시 증여자(아버지)는 당초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규정의 신축주택 감면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아들(A)가 2003년 12월에 증여받아 2006년 4월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시 증여자(아버지)는 당초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규정의 신축주택 감면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소득세법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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