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 모집해서 학원에 소개해줄 경우 과세 여부

서이46012-12135 (2003. 12.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2135
회신일
2003. 12.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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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 차량을 모집해 학원에 소개하고 차주로부터 받는 소개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즉 차주한테 받는 소개비도 과세대상 수입금액이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이때 수입금액에서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회신의 관련 조세 법령으로는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가 제시되었다.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 제외)의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다음과 같은 회사을 설립해서 [주식회사 ○○육운]

내용은 사업자 등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을 첩부하여 질의합니다. 위 첨부 내용 과같이 법인을 설립해서 다음과 같은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자 질의합니다

2.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 모집해서 학원에 소개해주고 소개비 즉차량소유주한테 소개비를 받고 세금을 안내도 되는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3. 2항과 같이 학원에 소개해주고 학원과 용역최사와 용역 계약후 모집된 개인소유주(즉차주) 한테 용역비를 징수하면 세금은 어떻게 내어야 하는지 여부

5. 2항과 같이 모집된 차주로 하여금 경유 영수증을 제출받아 손비 처리하는데 이 부분 세금 탈루 행위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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