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중 1주택을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818 (2010. 6.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818
- 회신일
- 2010. 6. 16.
- 소관
- 국세청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적용 시 주택수는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보유한 주택만으로 계산하므로,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보유한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甲이 3주택 중 A주택을 2007년 1월 아들에게 증여한 사안에서, 자녀에게 집 증여하고 파는 경우 아들과 甲이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인지 여부를 사실판단해 각각의 주택수를 정해야 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은 배우자가 없어도 거주자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1세대로 보도록 정하고 있어, 29세로 외국에서 직장생활 중인 아들이 현실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며 이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관건이다. 다만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라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거나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동일세대로 보아 판정한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와 관련하여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 은 3주택(양주군 소재 A주택, 서울시 소재 B, C주택) 중 A주택을 2007년 1월 아들에게 증여함
* 현재 아들은 29세이고, 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아들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여부
- 甲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인지, 3주택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⑦ 이하 생략
○ 재산세과-446, 2009.10.12.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조합원입주권은 포함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부모와 아들이 동일세대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정하시기 바람
○ 서면4팀-3096, 2006.09.08.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 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임
○ 재일46014-1284, 1996.05.27.
1. 현행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父와 子가 현실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별로 1주택 해당여부를 가리는 것이나 ,
2. 父와 子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의 일부로서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세대로 보아 1주택 해당여부를 가리는 것임 .
【관련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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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3년(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거주 2년 추가) 요건 충족 시 비과세